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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남양주] 남양주소방서(서장 조경현)는 8월 31일까지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중이용 업소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 본부의 심의를 거쳐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표지가 부여되며, 2년 동안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제 신청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자율적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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