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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하여 과세자료 일제 정비로 자동차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다.
이번 일제정비는 시에 등록된 14만 8천여 대의 자동차 중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과 연납으로 납부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한 과세대상에 대해 오는 12월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 변동사항 등을 철저히 대사하여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동차 중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조사 및 익산시 관내 4개 폐차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처리, 자동차세 연납후 전입 및 타시군 전출차량에 대하여 승계통보,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을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달 실시하는 과세자료 일제 정비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을 부과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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