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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4.05.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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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각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도 운영

    사진1. 관악구청 전경.jpg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먼저, 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공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토지는 총 4만 3,891필지로 공시가격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879-6631~2)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또한,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 개별통지를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도 지난 4월 30일에 결정, 공시했다.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www.gwanak.go.kr)에서 가능하며,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가격에 대해서는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879-5451∼3),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 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1899-51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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