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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갈등 상황에 따라 응급의료 현황 예의 주시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료기관-소방 협업 대응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료기관-소방 협업 대응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보건의료인의 갈등 상황에서 필수 의료분야인 응급의료체계 현황을 상시 확인하며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23.4.27) 후 경남도는 복지보건국장을 반장으로, 도 긴급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비상진료대책을 수립·배포하고, 시․군 보건소장 대책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도민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간호법안 재의요구 의결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갈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어, 도내 응급의료기관(36개소)의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전문의 배치 등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분만, 투석, 수술, 중환자 치료 등 의료기관 필수유지업무 진료상황 집중 점검으로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소방본부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말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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