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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수인이 이용하는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미숙 의원은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 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휴양공간이나 화재 취약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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