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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분양형 주택 등 공동주택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차단
[더코리아-제주] 제주시는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전방위적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에어비앤비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으로 투숙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이다.
이에 따라,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현장 단속계획이며,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 건수는 ▵2022년에는 7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2건으로 31%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고발 건수는 27건이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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