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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원활한 차량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순군청 앞 동헌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방통행 지정 구간은 화순읍 진각로 137번지(세븐일레븐 편의점)부터 동헌길 25번지(쌍둥이 종합상사)까지 50m이며,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쌍둥이 종합상사 방향으로 차량 진입은 가능하나 쌍둥이 종합상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향으로의 차량 진입은 금지된다.
지난 2023년 10월 전남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일방통행 지정(안)이 가결되어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2월에 일방통행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2023. 12. 3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 1. 1.부터 일방통행 지정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일방통행 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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