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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만의 특색 사업인 동네순찰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체계적인 운영으로 활성화 기대
- 체계적인 운영으로 활성화 기대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네순찰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과 안전위해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주민 불편사항 제보·건의 및 기타 봉사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북구의 동네순찰단은 ‘주민 불편 사항 신속해결’을 모토로 오랜 기간 활동하여 북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각 동별 활성화 정도와 운영·지원에 있어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네순찰단의 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네순찰단만의 특색있는 활동이 자리 잡아 각 동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네순찰단 위촉 및 임기 ▲동별 대표단 구성 ▲동네순찰단의 활동 및 활동지원 ▲단원의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김건안 의원은 지난 4월 19일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네순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 및 이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조례안은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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