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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해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담아야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시 차원의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 전략을 논의하였다.
협의회 위원들은 정부 발표에 긍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이번 기회에 꼭 창원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특례시가 위임된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국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항만·물류 분야에 특화된 권한을 확보하여 기획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례시 특별법을 통해 사무만 이양할 것이 아니고 그에 수반되는 재정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가 자치단체 행정 체제 개편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례시 법적 지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례시 특별법에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권한 확보 내용을 담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만큼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의 자치분권 및 지방시대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자치분권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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