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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1면당 50만원씩 최대 3천만원 지원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용하지 않은 놀이터, 녹지 등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장 조사 후 주차 1면당 50만원씩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3. 12. 17. 이전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관리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순천시 교통관리과(☎061-749-489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지원 사업을 통해 1면당 50만원 내외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차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차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노후 공동주택 부대 시설을 활용하여 5개소 137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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