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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신분증 지참

기사입력 2014.06.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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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시간은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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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코리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증명서 중 반드시 하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를 당부했다 .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 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다음 네이버 ),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 중앙선관위는 정당 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정책공약알리미 ) 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 유권자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

     

    투표시간은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이며 , 오후 6 시 투표 마감할 때에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모두 투표를 하게 한 후 투표소를 닫는다 .

     

    투표소에서 선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 장의 투표용지 * 를 받게 된다 . 선거인은 먼저 1 차로 교육감선거 , 도지사선거 , 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1 명의 후보자를 선택한 후 투표함에 넣고 , 2 차로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 지역구구 군의회의원선거 , 비례대표시 도의회의원선거 , 비례대표구 군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1 차와 동일하게 한 개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

     

    * 제주특별자치도는 5 ( 도지사선거 , 교육감선거 , 지역구도의원선거 , 비례대표도의원선거 , 교육의원선거 ), 세종특별자치시는 4 ( 시장선거 , 교육감선거 , 지역구시의원선거 , 비례대표시의원선거 ) 의 투표용지 수령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함 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과 함께 후보자별 참관인이 각 1 명씩 동반하게 된다 .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4 년간의 지역발전과 가족의 미래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 각 정당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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