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관내 차량 3만 5000대,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해야
하반기분 선납 시에는 10% 공제 혜택
하반기분 선납 시에는 10% 공제 혜택
[더코리아-서울 중구] 중구가 6월을 맞아 관내 등록 차량 3만 5000대에 대한 2022년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7~12월)을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중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6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몽골어, 독일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3396-5212, 5213)로 문의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치과의사 김진화 원장..OTT예능 ‘신들의 하이텐션’MC발탁
- 2배우 문민형, ‘유쾌하고 행복한 배우 후회 하지 않아’ (신들의 하이텐션)
- 32024 전남드래곤즈 U12 공개테스트 안내
- 4‘제6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5파리올림픽 예선전 1차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이도현 1위, 서채현 2위
- 6관악구,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총력
- 7‘관악구 청년들은 좋겠네!’ 관악구, 올해도 청년위해 열정 쏟는다
- 8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그랑로즈 페스티벌’ 성료! 중랑장미주간은 여전히 진행중!
- 9제2회 경남도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 10진주시, 제17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지구촌 이웃에서 진주시 가족으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