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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22일’ 7일간, 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 실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포함 총 19건 처리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포함 총 19건 처리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오는 16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규칙안 18건, 일반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은 ▲광산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만주 의원) ▲광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영선 의원) ▲광산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총 11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갖고, 17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활동에 나선다.
이후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태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전반기 활동을 한 달여 남겨두고 열리는 회기로, 민생에 직결된 각종 안건 심사는 물론 소관 상임위별 주요 현장들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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