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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융자 지원사업, 2월3일까지 농축산과 방문 신청
[더코리아-경남 함양] 함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1.5%(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의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 구입·신축·증·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월 3일까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960-8150)으로 방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2월중 심사를 거쳐 3월 초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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