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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 통해 입양가정 자조모임 지원사업 기반 마련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가정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인 ‘자조모임’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 및 자조모임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일 도의원은 “입양은 단순히 아이를 품으로 맞이하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영원한 가족을 선물하고,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은 곧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건전한 입양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정책 개선과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 자료에 따르면 입양가정은 2021년 9명, 2022년 4명, 2023년 7명으로 나타났다. 입양축하금은 입양 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입양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입양가정에 2백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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