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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교육권 보장”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3.02.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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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주체 책임 공방
    시청과 시교육청 간 지원협의체 구성 대안 제시

    [크기변환](23.02.15)-제29차 정책토론회 (2).jpg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15일 오후3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지원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 향상과 운영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는 이귀순 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추주희 연구원(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차영회 사무국장((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유은영 상임이사(삶을위한교사대학 상임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최영순(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송희용 졸업생(대안학교 교육공간 오름), 박은영 간사(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추주희 연구원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청과 시교육청 사이에서 지원에 관한 일원화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마저 전년과 동결되면서 대안교육 현장은 공적 지원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박은영 간사는 “광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를 둘러싼 책임공방으로 인해 광주의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청과 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지원협의체를 속히 구성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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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순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교육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과 집행부간 만남을 지속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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