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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이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담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물품 판매와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주민신고와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자(구매액,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 내용 등 모니터링 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가맹점 취소,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며,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는 개인 구매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담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상품권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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