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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4.05.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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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5.31.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협력체(컨소시엄)와 함께 나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가맹점의 부정유통 현황을 단속할 계획
    ◈ 중점 단속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협력체(컨소시엄)와 함께 내일(13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2021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이번이 7번째다. 시는 사전 교육,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가맹점의 부정유통 현황을 단속할 계획이다.

     

     운영대행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 의심 데이터와 신고센터(busandong100.kr/cs/complain), 콜센터(☎1577-1432)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쳐 단속 대상 가맹점을 정한 다음,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중점 단속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대상이 아닌 업종임에도 허위 등록 후 제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유형 상세 내용

    유 형

    내 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소위 ’,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기타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이라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시민 생활 곳곳에 동백전이 자리 잡은 만큼, 우리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신고센터와 콜센터 등에 부정유통 행위를 제보하는 등 이번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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