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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24.05.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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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하인 자와 군인 등 입장료 감면 확대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정원문화 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분재정원 외 4개 정원에 대하여 관람료 면제 기준을 7세 미만의 유아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축제 기간 신안군 컬러마케팅에 부합한 테마색의 의복을 입은 방문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문화가 특정 소수의 취미와 문화가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가 5월 9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신안군 도초면에서 6월에 개최되는 수국축제부터 수혜를 받는다. 일반 또는 단체의 입장료 6,000원이 파란색 옷을 착용 시 50%가 할인된 3,000원에 입장이 가능하고 18세 이하인 자와 군인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는 관람료를 면제받아 수국축제를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유료 관람객은 구입한 입장료를 신안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며, 지역 내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특산물의 구매 등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 중인 1섬 1정원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사계절 꽃축제를 통해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더욱 많은 분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정원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 적용되는 정원은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1004섬 분재정원, 임자면의 1004섬 튤립·홍매화정원, 도초면의 1004섬 수국정원, 지도 선도의 1004섬 수선화정원, 증도면 병풍도에 있는 1004섬 맨드라미정원 등 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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