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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남구] 새벽 시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장시간 정차하고 있던 음주운전자가 울산 남구 CCTV(관찰카메라)통합관제센터 근무자에 의해 검거됐다.
남구 CCTV(관찰카메라)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4시10분쯤 모니터링 중이던 관제요원 A씨가 삼호로 인근 삼거리 1차로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으며, 우천 속에서도 약 40분가량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근무경찰관 및 112상황실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한 무거지구대 경찰관은 해당 차량 운전자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며,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24%로 확인돼 운전자를 현장에서 피혐의자로 검거했다.
이 사건은 남구 CCTV(관찰카메라)통합관제센터가 도로상의 차량을 모니터링해 음주사고 및 2차 사고를 예방한 사건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니터링 요원이 도로상의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남구가 음주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차량 모니터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문을 연 남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3월 ‘차량털이범 검거’와 지난 1일 ‘가출 치매노인 발견’하는 등 남구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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