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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순천시 갑을...광양곡성구례 분구
여수시 갑을 유지하되 경계조정 대상 분류
여수시 갑을 유지하되 경계조정 대상 분류
22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지역구가 순천시 갑을, 광양곡성구례로 분구될 전망이다. 합구 가능성이 제기됐던 여수는 경계조정 대상이 되면서 현행 2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은 전체 300석 중 253석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인구 범위는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 기준을 적용해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이 감석되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 증석했다.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전남지역은 현행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선거구는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여수시 갑 △여수시을 △순천시 갑 △순천시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바뀔 예정이다.
획정위는 입장문을 통해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와 획정 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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