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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이 인구 전담국 신설 발판 되길"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 등 인구 출산 관련 조례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임 의원 측에 따르면 하루 전인 20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 △전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모두 가결됐다.
정부도 인구 전담기구의 신설을 논의하는 등 인구감소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전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의 근간이 되는 아이의 출생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남도 인구의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전남도의 합계출산율은 1.52명이었으나 2022년 0.97명으로 1명대가 붕괴됐다.
그간 임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전남도에 인구 전담국의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임 의원은 “이번에도 조례 하나에 출생에서 육아에 이르는 부분을 모두 담으려 했으나 담당 부서가 달라 조례를 각각 제정․개정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교육여건의 개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의 제정이 향후 전남도의 인구 전담국의 신설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전남도의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전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 두 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확대 지원토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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