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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직업적 지위·권리 보호로 지역 내 예술인 복지증진 기대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명시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명시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 문화, 두암1·2·3,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북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증진의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지원사업 및 업무 위탁 ▲창작공간·재정 지원 ▲예술인 실태조사 ▲복지지원계획 수립 등이 있다.
최기영 의원은 “예술의 가치는 예술인들의 작업과 작품을 통해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은 그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이 취약예술계층을 포함한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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