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전시 매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청년 월세 지원

기사입력 2023.02.26 13:2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 27. ~ 3. 10. 신청 접수... 상반기 1500명 선정, 하반기 1500명 추가 지원 추진

    [더코리아-대전]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26일 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인‘2023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자를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여야 한다.

     * 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3,117,0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50,654원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대전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1,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00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크게 확대했다.

     

    신청은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djbea.or.kr) 또는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ㅇ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240만 원 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대전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오는 4월 26일 월세지원홈페이지에 밮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3,3035,3037,30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올해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이번 사업이 주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