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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됐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비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4~5월 중 신청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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