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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더코리아-대구] 대구시는 2022년에도 지역 수출기업이 글로벌 물류난을 극복하고 견조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물류비를 역점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항공·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 컨테이너 수급 애로 등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물류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57.6%)했으며, 수출입 물류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운임지원 확대(47.8%)’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21.11.24.)
올해 1분기 대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한 23.5억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수출액은 기존 월간 최고실적(‘21. 12월 8.1억 달러)을 경신,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을 달성하며 견고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 역대 월간 수출액 : 2022.3월 8.7억 달러(1위), 2021.12월 8.1억 달러(2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통상 환경은 밝지만은 않다. 해상운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선박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금회수 문제, 물류지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은 도시 봉쇄로 인해 현지 항구 및 내륙운송이 마비되는 등 글로벌 물류위기가 지속되면서 지역 기업의 경영위기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보다 2억원을 증액한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역 중소제조기업 145개 사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대구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부담한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보험료 등을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현지의 하역불가로 발생한 반송물류비(shipback)와 운송 지연으로 인한 지체료(Demurrage/Detention)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trade.daegu.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공고기간 : 2022. 4. 25.(월) ~ 6. 30.(목)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급등한 물류비용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봉쇄 조치가 겹치면서 지역 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구시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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