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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1분기(2023. 1. 1. ~ 3.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1분기 중 다단계판매 시장에는 신규등록, 폐업, 주소변경 등 총 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업자 수 | 변경건수 | 변경 사항 | ||
신규등록 | 폐업 | 주소변경 | ||
9개 | 9건 | ㈜유니앤코어 등 2건 | ㈜씨엔파이너스 등 3건 | 도테라코리아 등 4건 |
해당기간 중 ㈜유니앤코어, ㈜에스엔비아이가 새롭게 등록하였고, 두 곳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한편, ㈜씨엔파이너스, 아실리코리아(유), ㈜애드댓 등 3개 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2023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17개사이다.
* 폐업: 다단계판매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
1분기 중 주소가 변경된 곳은 4개사이며, 상호, 전화번호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없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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