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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역시 신속방제 위해 수의계약 권고”
최근 일부 언론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 광양시의 부실·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광양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4일 광양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르면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계와 감리용역은 동일인에게 발주할 수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광양시는 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책임방제구역 제도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전남도 역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책임방제 구역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설계·감리의 경우 조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을 위해 사업당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하고 있다. 이는 인근 시·군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산림기술용역업 면허를 소유한 업체 중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자(설계·시공·감리업체) 전문기술교육을 수료한 업체는 3개 법인”이라며 “당연히 소나무재선충병 설계·감리를 수행 가능한 업체도 3개 법인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광양지역 내 전문기술교육을 수료한 시공업체는 5곳이긴 하나 1개 업체가 책임방제구역 사업 참여를 포기해 현재 4개 업체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설계·감리·시공업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최대한 방제기간 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균형을 맞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더 나가 “단일 재선충 발생 때마다 입찰 공고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 특성상 작업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자 중 전문기술교육을 수료한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는 만큼 부실·유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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