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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 - 전남 화순 ] 2005 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은 화재 시 피난 시설이 없어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
또한 경량칸막이 실태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지시 업무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전화로만 조사하는 등 허위로 조사해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
지난 2013 년 12 월 부산 화명동 아파트 화재로 홍모 (34· 여 ) 씨와 딸 조모 (9) 양 , 아들 (8), 딸 (1) 등 일가족 4 명의 소중한 생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
이들이 숨져 있었던 발코니 바로 옆에는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얇은 벽으로 만든 ‘ 경량칸막이 ( 비상탈출구 )’ 가 설치돼 있어 사전에 대피 요령 등의 홍보만 잘 됐어도 4 명의 소중한 생명이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 년 7 월 신설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5 항에 따라 2005 년부터 3 층 이상의 아파트 등에 석고 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만들어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
이에 따라 지난 1 월 , 일선 지자체 및 각 소방서에 [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 으로 ‘ 경량칸막이 등의 피난시설 ’ 에 대한 조사 및 홍보지시가 하달됐다 . 1992 년에 신설된 규정을 20 여년이 지나 소중한 생명이 4 명이나 숨진 후에야 점검하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전남 화순군 ( 군수 홍이식 ) 에 의하면 24 개 아파트단지 중 대피 공간이 설치된 아파트는 광신 , 청송 두 군데이며 , 직통계단은 대광 1, 2 차 , 1990 년대에 건축한 유창 1, 2 차 , 공간 1 차 , 미륭 , 부영 1 차 아파트 (5 개 단지 법 시행 전 설치 , 면책 ) 를 제외한 15 개 단지가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됐다고 조사했다 .[ 더코리아 정보공개 ]
그러나 더코리아에서 화순군이 조사한 경량칸막이 설치 15 단지 중 일부를 직접 조사한 결과 2005년 이전 건축한 일부 아파트에서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 공간 , 직통계단 , 완강기 등의 피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 경량칸막이 조사는 군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해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유선 조사했다 .” 고 답변해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책상 앞에서 대충 보고서를 작성하는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
화순에 거주하는 A 씨는 “ 경량칸막이가 없는 아파트도 ( 경량칸막이가 ) 있다고 허위 조사해서 위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거짓 홍보하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 .” 며 “ 대통령도 우습게 아는 공무원이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냐 ?” 고 군 행정을 질책했다 .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5 년도 이전 시공아파트는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경량칸막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며 ‘ 완강기 ’ 등의 차선책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아 2005 년도 이전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화재 등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세대간의 경계벽등 )
⑤ 공동주택의 3 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 경량칸막이 ) 등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설 1992.7.25.><2005 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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