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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신청)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융자 신청·접수
- 융자 금액: (담보대출) 최고 1억 원, (신용대출) 최고 5천만 원
- 융자 조건: (금리) 연 1.2%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더코리아-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나선다.
올해 기금 지원 규모 총 30억 원 중 상반기에 15억 원, 하반기에 15억 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경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우리은행 대출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가 대출 가능하다. 단, 주점업, 전용면적 30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 등은 제외된다.
담보(부동산 등) 제공 시 최고 1억 원, 신용 보증 대출 시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1.2%,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이다.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내려받아 준비하여, 담보 대출 신청의 경우는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02-924-4161(내선224)), 신용 대출 신청의 경우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02-1577-6119)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대출 가능한 경우에 한 해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하였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에게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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