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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부터 계약 진행…원거리 토지주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절차에 돌입하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위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공문 등 관련 서류를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했다.
해당 서류에는 편입 토지와 산정 보상금 및 계약 체결을 위한 구비서류 등이 안내돼 있다. 보상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계약 체결을 통한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원거리 토지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협의계약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보상 내용, 협의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 바 있다.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낭산면 구평리 일대에 27만 2,815㎡(약 8만 평)규모로 기존 산업단지를 확장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보상 절차와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후 2026년에 3산단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면 바이오·화학 등 미래 산업분야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관련 산업 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다. 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효과 등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기업체가 원하는 산업용지 공급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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