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부동산개발업 사전교육 수료일 기준 3년이 지난 전문인력 등록자 해당
- 연수교육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오는 8월 22일 종료
- 연수교육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오는 8월 22일 종료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연수교육 계도기간이 오는 8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은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8월 22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일 기준 3년이 지난 전문인력 등록자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광주대학교, 한국부동산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 5곳이다.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살펴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 만큼 교육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토지정보과(☎032-440-4552) 또는 교육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석정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치과의사 김진화 원장..OTT예능 ‘신들의 하이텐션’MC발탁
- 2배우 문민형, ‘유쾌하고 행복한 배우 후회 하지 않아’ (신들의 하이텐션)
- 32024 전남드래곤즈 U12 공개테스트 안내
- 4‘제6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5파리올림픽 예선전 1차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이도현 1위, 서채현 2위
- 6관악구,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총력
- 7‘관악구 청년들은 좋겠네!’ 관악구, 올해도 청년위해 열정 쏟는다
- 8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그랑로즈 페스티벌’ 성료! 중랑장미주간은 여전히 진행중!
- 9제2회 경남도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 10진주시, 제17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지구촌 이웃에서 진주시 가족으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