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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계획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음에도,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위반행위가 여전히 발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안감이 지속되었다.
※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확대1),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부과‧우회전 신호등을 도입2)
1) 개정 도교법 ’22. 7월 시행 2) 개정 도교법 시행규칙 ’23.1월 시행
이에 광주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을 운영(5~6월),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장소와 시장 등 국민생활장소 주변에 대한 집중단속 및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선별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우회전 일시 정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광주경찰, TBN교통방송, 사랑의 열매) 합동으로 시민 참여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하여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우회전 운전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장소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검토 및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문화가 생활화 되도록 하겠으며,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해 운전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 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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