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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 이용 유도하고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
[더코리아-광주] 광주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0일 제324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 및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최근 10년간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2013년 2,149억에서 2023년 4,289억 원으로 연평균 7.2%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각각 68,806명에서 60,895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1.2% 감소했다”며 1인당 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대별 수급권자 비율은 2013년 10대 21.0%, 50대 15.8%, 40대 15.7%의 순서로 분포한 반면, 2023년은 60대 22.0%, 50대 18.9%, 70대 12.3%의 순서로 분포하며 수급권자의 고령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급권자의 건강을 관리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다빈도 외래이용자를 중심으로 건강상담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광주시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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