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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결산 법인으로,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로 할 수 있으며, 장성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2021년과 2020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것을 감안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위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90-72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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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장흥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 지원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위택스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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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안내했다.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목포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의무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인 오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은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말일은 신고가 폭주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인터넷 접속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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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2021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12월 결산법인 기준,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면 된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2022년 3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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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둘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직접 방문,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해 줄 것과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능하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기한 내 연장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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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잊지 마세요[더코리아-서울 동작구]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5월 2일까지 받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에 본점이나 지점 등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가 필요하므로 5월 2일까지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단,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유의가 필요하다. 전자신고는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동작구청 2층 지방소득세과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고서 서식은 구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사무서식)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구는 신고기간 동안 지방소득세과 민원실에 별도 상담 창구를 개설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운영시간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7종이며, 기존 납부기한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법인일지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5월 2일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과(☎820-9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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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은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1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액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이번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2021년과 2020년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4월 말 위택스 전자신고가 집중될 시 시스템 과부하로 신고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위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10)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061-450-5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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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군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한업종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신고는 5월 2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담양군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 061-380-32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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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더코리아-경기 김포] 김포시는 2021년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해 ‘2021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우편 또는 방문)로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으나 안분하지 않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시는 올해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당초 5월 2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 대해 환급(결손금 소급공제)을 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신고 시에는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가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신고 대상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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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더코리아-경기 가평] 가평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신고기간 만료일 3일 전인 4.27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다 다만,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유의해서 신고해야한다. 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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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12월 결산법인기준, 연결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관할 구·군으로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모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내 본점 소재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또한 2022년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내 본점을 둔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관할 구·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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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은 2021년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모든 법인(사업장)은 2021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4)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이 7월 말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직권연장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 연장신청도 가능하다”며 “이에 따른 세제혜택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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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이 신고 대상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 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나 광산구청 세무2과에 우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2021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시,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여 결손으로 어려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위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산구청 세무2과(062-960-816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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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년도가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신고대상이며,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운영시간 제한업종 등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는 최대한 자제하고,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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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가운데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5월 31일 기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시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5월 2일까지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서구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운영시간 제한업종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1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 처리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외 업종 중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서 및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4월 27일까지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서구는 관내 7천여개 법인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통해 적기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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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간 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안분하여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페이지를 운영하여 전자신고 시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방문ㆍ우편보다 인터넷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한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5월 2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061-350-5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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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지방세로 통상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인 99.9만여개*(사업연도가 ’21.12.31. 종료되는 법인, 전체 법인의 95%)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년) 84.9만 개 → (’21년) 92.1만 개 → (’22년) 99.9만 개, 전년대비 7.8만개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율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동해안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8조의2 ※ 지원대상은 약 2.9만여개(’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준, 약 392억원) 예상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결손금 소급공제), 「지방세법」개정(’21.12.29.)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672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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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농협영암군지부, 법인제휴카드 이용 적립금 전달[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전동평)과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지부장 문수전)는 15일 군정홍보실에서 2021년도에 영암군 제휴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적립금 59,421,100원을 영암군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했다. 영암군과 NH농협은행은 2007년부터 법인 제휴카드 5종(영암사랑법인카드, 영암군보조금카드, 공무원복지카드 등) 이용금액의 0.1~1.0%를 포인트로 적립하여 현재까지 4억 8천 5백여만 원을 조성했다. 영암군수는 이번 “전달된 적립금에는 영암군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NH농협은행의 애정이 담겨 있어, 적립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지역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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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ㅇㅇ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ㅇㅇ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ㅇㅇ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ㄴ대학교와,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ㄴ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ㄴ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고, 그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ㄱ씨에게 징수했다. 또, 2020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위 처분들의 취소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ㅇㅇ시와 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수탁계약서에 ‘육아센터장이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 구조적으로 운영위탁기관이 육아센터장을 결정하고 육아센터장과 임용계약 및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육아센터 운영의 경영상 책임이 육아센터장에게 전속돼 있는 점 ▲ 육아센터는 학교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상 회계·노무·인사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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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법인카드 결제 활성화로 일석이조 효과[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허석)가 법인카드 등 카드결제 활성화로 적립된 기금 3억여원을 전달받았다. 순천시는 4일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로부터 순천시가 작년 한 해 사용한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0.3~1%씩 포인트를 적립해 마련된 기금을 전달받았다. 순천시 법인카드와 보조금카드로 적립된 기금은 순천시 세외수입에 편성되어 향후 복지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공무원복지카드로 적립된 기금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특히, 시는 법인카드 결제 활성화로 전년대비 1억여원 기금이 증가해 세수증대에 기여했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이날 전달식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NH농협은행과 순천시가 제휴를 통해 적립·전달받은 기금은 코로나19 극복 등 순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NH은행 순천시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순천시에 적립기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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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청‧세종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 지지 성명 발표[더코리아-세종] 더불어민주당 충청‧세종 국회의원 12명은 28일 이재명 후보의‘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은 지난 15일 이재명후보가 발표한 공약으로 ①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②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폭 확대, ③필요시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기업 유치, 인프라 시설 구축, ④지방대학과 기업의 직접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방파제’역할을 할 수 있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충청‧세종 국회의원들은 지지성명서를 통해“충청권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16%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향해가고 있으며, 청년 인구는 매년 3200여명 씩 떠나가는 지역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공약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유출은 막으며,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약이다.”며,“충청‧세종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 (안)> 구분 현행 공약제안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법인세 인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 최초 7년 100% + 이후 3년 50% ▴ 수도권 밖 이전 : 최초 11년 100% + 이후 5년 50% ▴ 수도권 외 광역시 등 이전 : 최초 5년 100% + 이후 2년 50% 법인의 공장·본사 이전 법인세 인하 ▴ 수도권 밖 이전 : 최초 7년 100% + 이후 3년 50% ▴ 수도권 밖 이전 : 최초 11년 100% + 이후 5년 50% ▴ 수도권 외 소재 광역시 등 이전 : 최초 5년 100%+이후 2년 50% 지방소재 기업 <신 설> ▴ 지방소재 대기업 특별 세액감면제도 도입 - 특별세액 감면율 : 15% ▴ 소기업 - 도소매.의료업 등: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중기업 - 도매업 등 5% - 제조업 등 기타업종 15% - 지식기반 산업 15% ▴ 소기업 (2배 상향) - 도소매.의료업 등: 2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60% ▴ 중기업 (2배 상향) - 도매업 등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 지식기반 산업 3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수도권 밖 창업 시 : 최초 11년간 100% + 이후 5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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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개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신고도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유의사항)’21년 45개→’22년 50개, (절세도움말)’21년 30개→’22년 32개 홈택스 접속 즉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관련 세액공제 7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3편 (세정지원)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➊(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➋(신청연장)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고 후 검증)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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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개시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만 6000명을 대상으로 7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또한 고용부는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해당자로,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300만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이번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오는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이번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오는 3월 말부터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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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더코리아-경남 거제] 중소기업벤처부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액과 동일하게 1인 100만원씩 500여 명에게 지원 공고 전 일(2022.2.16.)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해당 거제시는 관내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그간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한정되므로 개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면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지원은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들의 소득 불안정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과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하루 전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 4개 법인택시 회사와 15개 전세버스 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에게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시에서는 공고를 거쳐 신청을 받고, 운수종사자 시스템을 통해 운수종사자 종사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 2월 중으로 지원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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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더코리아-서울 광진구]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 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이다. 제출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 납부 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과 특별징수세액,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한 지자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방법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세무2과에 방문해 저장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참고하거나 광진구청 세무2과(☎02-450-149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