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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한국조폐공사, ‘영암사랑카드’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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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암군-한국조폐공사, ‘영암사랑카드’운영 업무협약 체결

카드형 상품권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 기대

5월 17일 조폐공사와 영암사랑상품권 업무 협약8.jpg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5월 17일 한국조폐공사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영암사랑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영암사랑카드 제작 및 발행을 위한 상호업무 협의와 결제수단 다양화, 영암사랑상품권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카드 상품권이 도입되면 판매점 방문없이 구입과 결제가 가능하고, 상품권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등록된 가맹점 호환으로 별도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모바일에서 구입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젊은층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며, 지류상품권 제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이 기대된다.

 

 영암사랑카드는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이용자는 카드사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CHAK:착)을 통해서도 카드 발급과 충전 및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상품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체크카드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어 결제가 이뤄진다.

 

 영암군은 지난해 군 재난지원금,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농업인공익수당,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등 각종 보편적복지수당 211억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2021년 현재 200억원의 일반발행과 군재난지원금, 농업인공익수당 등 121억원의 정책발행으로 총 321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5월 현재 212억원을 판매하였다.

 

 군은 2009년부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년7월에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 및 용어정비등을 위해 지난 5월 6일자로 상품권 조례를 개정하였다.

 

 또한, 상품권유통의 균형을 위해 가맹점별 매월 환전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및 농업인공익수당 등 보편적복지수당 지급으로 상품권유통량이 증가한때에는 기간을 정해 최대 7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상품권 소비자들의 요구 반영과 카드상품권 이용의 편리함, 젊은층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영암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여 현재 지류형과 모바일상품권을 운영중에 있으며, 1,625개소의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등록되어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

 가맹점 등록 현황은 영암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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