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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① 근로계약서편

기사입력 2021.04.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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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노동법 ①근로계약서편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직원을 리스펙트’ 사장님

    근로계약서 is 약속

    Q1.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Q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요?

    Q3.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해요.
    이 외에도 직원 퇴사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야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직원을 리스펙트’ 사장님
    -근로감독관 : 일했던 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셨어요.
    -사업주 : 주민등록본을 받고 작성하려 했어요. 2일만에 퇴사했다고요.

    근로계약서 is 약속

    [필수항목]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Q1.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Q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요?
    - 근로계약 기간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 지키면 과태료 50만원

    -휴게시간
    - 휴일, 휴가
    - 근무장소, 업무내용
    ☞ 안 지키면 과태료 30만원

    Q3.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
    - 보존해야 할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그 외 중요서류
    ☞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장님도~ 노동자도~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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