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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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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3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대상자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3.광양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사업 지원 박차-자원순환과 1.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을 방지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9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199동, 주택 외(축사·창고 등) 20동 총 219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와 지붕개량비를 지원하며,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지원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한부모, 다자녀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 원, 지붕개량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은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그 외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최대 지원액을 초과하면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가 선정한 전문업체에서 지원대상자가 요청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또는 지붕개량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3월 15일부터 건축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슬레이트 석면 비산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주택 철거 247동, 지붕개량 1동, 주택 외 철거 32동 총 280동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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