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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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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논의

29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면담…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통과 주문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지원 등 주요 현안 논의

강준현의원면담(정책기획관)_1.jpg

 

[더코리아-세종]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관련 세종시법 개정 등 주요 현안해결 속도를 내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대체공휴일인 29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사무실을 방문해 강준현 의원과 환담을 갖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층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강준현의원면담(정책기획관)_2.jpg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건립 지원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19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과도 만나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지속해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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