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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적은 당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귀속)
-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 10% 감액

■ 신청자격
-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4만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4만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600만 ~ 4000만 원 미만

■ 문의
- 홈택스(PC·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로 예상 금액 조회 가능
-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 예정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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