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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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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초구,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구,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진행
- 담당 동 감정평가사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 즉시 해결에 도움
- 전 구청장 “앞으로도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해 더욱 신뢰받는 서초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초구청 전경.jpg

 

[더코리아-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서초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담당 동 감정평가사가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다음달 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다. 또, 구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유선 상담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방법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8~6919)로 사전에 예약 후 구청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유선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상담제를 통해서 주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해 더욱 신뢰받는 서초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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