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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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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강정원입니다.

오늘은 문체부가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한국만화가협회는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으며, 문체부는 신고내용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법상 예술인보호관에 해당하는 예술정책관은 먼저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와 함께 구제 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의하여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문체부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체 처리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현장조사, 계약 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 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합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3월 24일 구성된 제2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센터를 통해 창작자들, 특히 젊은 청년과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해 저작권을 어렵게 여기는 풍토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법 제도를 통한 창작자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정밀하게 조사하고 정책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창작자들의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는 예술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확히 예술인권리보장법 어떤 조항에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술인 신문고에서 이와 유사한 불공정계약 신고를 받고서 실제로 조치를 취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작년 9월서부터 시행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신고가 지금까지 한 75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고 저희가 19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치한 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적이 있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게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여러 가지들을 신고해 주셨는데 그거는 조사를 진행해 봐야지 어느 부분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가 밝혀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특별조사팀에 문체부 관련 내부 부서와 외부 관계자들 들어간다고 했는데 총인원이나 조금 더 팀 구성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 거쳐서 조사는 시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먼저 T/F팀, 특별조사팀은 아까 이은복 예술정책관이 팀장을 맡고 관련 부서에서 파견된 5명의... 4명의 직원 포함, 예술인지원팀장 포함해서 내부 직원은 총 6명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전문 변호사들은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지금 선정 중에 있고요. 그게 4월 초면 선정이 돼서 좀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다음에 조사 시기는 저희가 조사가 언제 끝난다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순 없는데 기존의 사고조사는 통상 100일 내외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조사팀을 꾸려서 그걸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이 신고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게 며칠이 걸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모든 계약은 일단 성립되면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다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또 유사 사례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착수해서 잘 된다면 계약 해지하고 해제 중에 어디까지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문체부가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효력 자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계약이 파기되고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적용 안 되는 것까지가, 앞의 것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3월 28일에 접수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조사팀에서, 조사팀에서 조사 계획 등은 수립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서 시정명령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계약 해제까지 간다, 아니다,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 사건 자체를 조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여기 법 제도적 보완장치 강구하겠다, 라고 약간 원론적인 것만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3월 15일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이 표준계약서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저작권 문제라든가 2차적 저작권을 어떻게 계약 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또 표준계약서 내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는 2차적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제정을 해서 안내를 공표해서 사용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에 분쟁조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강화해서 우리 창작자분들의 저작권 관련이나 계약 관련된 불공정 이슈에 대한 서비스를 강력하게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저께 문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문화산업 공정 유통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서 조금 더 사업자 간에, 문화산업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10가지 금지행위와 3가지 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적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작권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금 더 우리 창작자분들이나 문화산업 제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그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표준계약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문체부가 발표한 다음에 대책위도 그렇고, 이우영 사건 대책위도 그렇고 창작자들 쪽에서는 표준계약서에 창작자한테 불리한 요소가 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만들 때 창작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처음에 연구할 때. 그러면서 좀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면 스무스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표준계약서는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이제 듣습니다. 듣는데 초안, 초안을 만들... 듣고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이해관계자분들, 또 창작자분들의 의견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만화과에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창작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작자분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도록 그분들의 이해를... 의견을 계속 듣고 반영해서 표준계약서가 실효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소송 중인 사건인데 문체부 자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도 소송에 영향이나 그런 게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서 개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나 이런 영향에 대해서...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하고 이번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할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이외의 사항들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또 감안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고 사항이고 정부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본부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서면 계약들로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강제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이나 또 문화산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그 법에 실효적인 내용들이 담겨서 실제 사용되도록 교육하고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듣기로는 오늘 오후에 만화가협회라든지 이쪽 관련 인사들과 문체부와 간담회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계획이신지, 또 간담회에 문체부 쪽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만화 표준계약서에 기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오후에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우선 일단 원론적으로 그냥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 말씀만 오늘의 요지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사팀을 꾸렸지만 지금 정확하게 아직 사건의 자세한 것들은 아직 파악 중이시라는 것이잖아요.

<답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3월... 저희가 언론에 난 것은 다 봤지만 3월 28일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진행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류를 제출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해야...

<질문>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조사가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게 여기서 이게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저런 게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사 착수를 하겠다는 걸 좀 더 공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네요.

<답변> 네.

<질문> 저 간단한 거. 관계자 조사는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왜 이거는 ‘필요 검토’라고 하는 건 안 부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대상까지... 그러니까 관계자 조사를 할 때 어느 대상은 범위, 그러니까 관계자의 범위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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