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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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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특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창원특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1).png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최근 수입 수산물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산물의 유통 판매 경로의 다양화로 수산물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수입 현황이 `20년 30천톤, `21년 32천톤, `22년 38천톤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는 소비자 불신 등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시는 4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 시, 구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해양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점검과 구청별 자체 점검이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한 유통이력을 분석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오는 7월 1일부터 20개 품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 음식점 내 표시 대상 :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방어, 전복, 부세, 가리비, 우렁쉥이[확대 추가 품목(시행 `23.7.1.~)]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 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도 투명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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