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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대출…전세대출도 고정금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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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취약차주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대출…전세대출도 고정금리 확대

[2023년 부처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대주단협의체 가동·대출규제 완화…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0억원에서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늘린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보증 대상 확대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올 1분기 중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한도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을 적용한다.


◆PF 안정화·대주단협의체 가동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도 푼다.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금지됐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년간 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A- 이상 여전사에서 BBB- 까지 넓힌다. 대기업 계열한도 역시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유동성 규제 등 필요시 금융관련규제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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