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6℃
  • 비15.7℃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9.4℃
  • 흐림춘천15.3℃
  • 비백령도15.2℃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6℃
  • 비서울16.4℃
  • 비인천16.1℃
  • 흐림원주15.3℃
  • 흐림울릉도13.8℃
  • 비수원15.8℃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4.0℃
  • 비청주15.5℃
  • 비대전14.9℃
  • 흐림추풍령13.6℃
  • 비안동15.6℃
  • 흐림상주14.6℃
  • 비포항15.5℃
  • 흐림군산12.9℃
  • 비대구15.9℃
  • 비전주14.0℃
  • 비울산15.9℃
  • 비창원15.6℃
  • 비광주16.2℃
  • 비부산15.9℃
  • 흐림통영16.1℃
  • 흐림목포16.4℃
  • 비여수14.9℃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3.3℃
  • 비홍성(예)14.8℃
  • 흐림14.3℃
  • 흐림제주20.4℃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6.1℃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5.0℃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3.3℃
  • 흐림15.5℃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7.0℃
  • 흐림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2.0℃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5.6℃
  • 흐림17.2℃
기상청 제공
최대원 광양시의원, 동물복지 정책 관련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대원 광양시의원, 동물복지 정책 관련 조례 제정

동물 보호 실질적 제도 운영 방안 마련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50만원

최대원 의원(1).jpg

 

 

16일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안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과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 책임지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노력, 동물 등록업무 대행자 및 동물보호센터를 지정ㆍ관리하는 등 동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시장의 책무로 담고 있다.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다.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의 질병치료와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액은 연 25만원 이내다. 다만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연 50만원 한도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 조례를 토대로 시장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 지원을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대상 조건이 소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은 물론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