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4℃
  • 황사5.4℃
  • 구름많음철원5.1℃
  • 구름많음동두천5.9℃
  • 구름조금파주6.4℃
  • 맑음대관령2.4℃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3.8℃
  • 황사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황사서울6.1℃
  • 황사인천6.0℃
  • 구름조금원주7.9℃
  • 맑음울릉도10.6℃
  • 황사수원6.3℃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7.2℃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울진9.6℃
  • 황사청주7.6℃
  • 황사대전6.7℃
  • 구름조금추풍령6.5℃
  • 흐림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8℃
  • 구름조금군산7.1℃
  • 구름조금대구7.4℃
  • 구름조금전주8.0℃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8.9℃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8.1℃
  • 맑음순천5.7℃
  • 황사홍성(예)6.9℃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6.0℃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5.9℃
  • 구름많음이천6.4℃
  • 흐림인제6.6℃
  • 흐림홍천4.5℃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구름조금보은4.8℃
  • 구름많음천안6.7℃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금산6.1℃
  • 구름많음6.8℃
  • 맑음부안8.2℃
  • 구름많음임실6.0℃
  • 맑음정읍8.0℃
  • 구름많음남원5.7℃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0.2℃
  • 맑음8.5℃
기상청 제공
김회재 의원 "YTN 민영화, 법으로 막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회재 의원 "YTN 민영화, 법으로 막겠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처분자산 150억원 이상일 경우 국회 동의 절차 명시
윤정부, 한국마사회 등 YTN 지분 30.95% 매각결정
"준공영 방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독주 막을 것"

238679205_1101078200422553_4456316484315297992_n.jpg

 

 

윤석열 정부가YTN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이 공영방송·공기업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민영화 저지·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김회재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의 총 30.9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처분 절차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매각은 물론 준공영방송 YTN 등의 민영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15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면서 “공기업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독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또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단순 매각 절차 시행 결정만 이뤄진 한전KDN 등의 YTN 지분 역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는 △서영교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장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민철 △김주영 △신영대 △윤준병 △이병훈 △전혜숙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