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7℃
  • 맑음6.3℃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0℃
  • 황사백령도5.9℃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9.7℃
  • 황사서울7.1℃
  • 황사인천5.7℃
  • 맑음원주9.4℃
  • 안개울릉도10.4℃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포항10.2℃
  • 맑음군산8.1℃
  • 구름조금대구9.5℃
  • 맑음전주9.0℃
  • 구름많음울산11.1℃
  • 구름많음창원9.1℃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1.4℃
  • 맑음흑산도8.3℃
  • 구름조금완도9.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7.1℃
  • 맑음7.1℃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조금진주7.1℃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7.2℃
  • 맑음7.7℃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2℃
  • 구름많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9.7℃
  • 구름많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9.2℃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8.9℃
  • 구름조금산청11.1℃
  • 맑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1.5℃
  • 구름많음11.3℃
기상청 제공
'포스코지회 공방' 금속노조 "조합 자치권 침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포스코지회 공방' 금속노조 "조합 자치권 침해"

노동부 시정명령 요청에 금속노조 "행정권 남용"
"포스코지회 노동조합 아닌 금속노조 하부조직"
"개별 입탈퇴 자유 보장, 집단탈퇴 제한 위법 아냐"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공방이 결국 정부와 대결 양상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금속노조가 노동부의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구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자 조합자치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반격에 나서면서다. 

노동부가 29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금속노조의 제명 결정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같은 날 금속노조가 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29일 낸 반박자료를 통해 “금속노조는 산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들의 연합단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단위노동조합”이라며 “포스코지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고 밝혔다. 실제 포스코지회가 노동부 포항지청에 조합설립 신고도 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포스코지회가 단위 노동조합이고 금속노조의 연합단체라는 것을 전제로, 마치 금속노조가 독립적인 노동조합인 포스코지회가 연합단체를 탈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단위노동조합인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인 포스코지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포스코지회는 노조가 아니라 포스코 포항공장 등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로 내부 편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회장 등 제명된 조합원 3명에 대한 제명 이유도 자세하게 밝혔다. 

금속노조는 “(제명된)해당 조합원들이 포스코지회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금속노조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도 주요 제명 사유였다”면서 “제명된 집행부는 총회 내 선거의 투명성·공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합원명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방식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을 지시했으나 제명된 조합원들은 이를 계속 거부하는 등 자주적·민주적 조직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금속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금속노조 규약 및 조직운영원칙에 반하는 비민주적·폐쇄적 지회 운영도 주요 제명사유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금속노조 규약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따라 스스로 집단적 탈퇴를 금지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 나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포스코지회가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변경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금속노조의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자 조합자치주의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징계받은 조합원들은 하부조직의 비민주적 운영 등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부가 금속노조 규약을 위반하고 자주적·민주적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해당 조합원들을 제명한 것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관련기사
노동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놓고 ‘오락가락’ 행보
기업노조 전환 좌초, 포스코지회 비대위체제 출범
'기업노조 전환 무산' 포스코지회 비대위 구성 착수
포스코지회, 기업노조 전환 무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