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9℃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5.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15.9℃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7℃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0℃
  • 흐림전주16.7℃
  • 황사울산15.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7.9℃
  • 황사부산17.8℃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1.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3℃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5.9℃
  • 황사서귀포18.7℃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2.6℃
  • 흐림14.0℃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6℃
  • 흐림14.3℃
기상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 소중한 반려견 동물등록하고 평생 함께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산 해운대구, 소중한 반려견 동물등록하고 평생 함께해요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9월 미등록 집중 단속

[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방식은 내장형 칩, 외장형 목걸이 등 2가지가 있다.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관내 동물병원 44곳에서 하면 되고, 구청은 등록 자료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동물등록증을 우편 발송한다.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는데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 개명의 경우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뿐 아니라 목줄, 배설물 수거 등으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인구가 늘다 보니 최근 개 짖는 소음에 대한 주민 불편 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 짖는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에 해당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에도 제재 규정이 없어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해운대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소음 관련 기준체계를 마련, 주민 불편과 분쟁이 없도록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